■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윤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국감으로 진행된 경기도 국감이 막을 내렸지만, 초과이익 환수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김윤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초과이익의 환수, 이게 가장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그때의 국감 상황을 들어보시죠, 같이.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어제) :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어제) :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건의한 겁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유동규입니까?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간부 누가 채택을 안 했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보도로 안 거고 그때 당시는 제가 받은…의원님, 이 얘기만 할게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했는데 아무튼 답변 내용은 늘 주장하던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해 보면 초과이익 환수는 결국 이재명 후보의 배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김윤우]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련 진술이 뭐냐 하면 손으로 의견을 적어내서 내부에서 보고를 했는데 정민용 변호사가 있었던 그 사업팀, 거기서 보고 담당자들이 반영을 안 했다.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온 거거든요. 처장 선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신문에 나오는 얘기고.
그런데 당시에는 이미 공모에 따른 응모를 했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성남시와 공사는 제도에 의한 이익만 받겠다고 한 상황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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